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입력 2022-08-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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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들 총수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었던 사법 족쇄가 풀린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에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무법인 강남 구본민 변호사, 충북대 이은희 교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정일연 변호사,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로 이뤄진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심사위에서 추린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정치권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신 회장 등이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배터리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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