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입력 2022-08-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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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시각이 치우쳤을 경우 특정 논리에 매몰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특성상 모든 문제를 개별적인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공감과 타협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하헌웅<사진>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9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노동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올해 4월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입사 동기 2명과 함께 법무법인 수안을 설립해 독립했다.

하 변호사는 사회법(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노동 전문 변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 위주의 법률대리를 주로 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는 기업 법률 자문·대리를 주로 맡아, 노사 양측 입장을 모두 심도 있게 대리·자문했다. 입사 동기들과 새롭게 설립한 법무법인 이름인 ‘수안’은 단순히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균형 잡힌 시각과 분석을 통해 ‘가장 빼어난 방안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대형 로펌을 나올 결심을 한 것은 언제부턴가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 안주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다. 대형 로펌은 두꺼운 인프라로 빠른 지식 습득이 가능했고 치열하며 주목받을 만한 사건들이 쏟아졌지만, 바쁜 일정과 정형화된 업무 틀은 오히려 창의력을 위축시킨다고 느꼈다. 독립 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무 당시 ‘라이더(배달대행업무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사건’을 맡아 라이더가 산재 적용 대상이란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다. 해당 판례 정립 후 최근에는 라이더를 산재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사건을 맡기도 했다.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입장을 대리하다 보면 상대방 주장의 틀 안에서 이를 반박할 논거를 찾게 되고, 제가 먼저 창의적으로 사건이나 법리를 만들어내는 데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감상을 질문하자, 아직 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도 없고 성격상 완결이 나야 정주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로펌 소속 주니어 변호사의 삶이 재미있을 수 없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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