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5월부터 출시

입력 2009-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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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서 취급

최대 1500만원을 예치해 청약시점에 희망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을 5월께 출시할 계획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말부터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예부금과 같은 예치금 일시 불입 방식과, 매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 불입하는 방식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과거 주택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위해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하기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일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 이하 이율로 운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시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ㆍ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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