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입력 2022-08-10 13:23 수정 2022-08-10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
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한 것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김희영 대표와 관련된 회사 자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동일인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롯데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많은 양의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에 대해서는 친족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윤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올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로 편입토록 했다.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대상 기준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자회사도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온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윤 부위원장은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 개정안 통과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려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78,000
    • +3.57%
    • 이더리움
    • 4,717,000
    • +8.8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8.13%
    • 리플
    • 1,678
    • +7.08%
    • 솔라나
    • 357,100
    • +7.14%
    • 에이다
    • 1,141
    • -1.21%
    • 이오스
    • 926
    • +3.93%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56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0.46%
    • 체인링크
    • 20,820
    • +2.56%
    • 샌드박스
    • 483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