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입력 2022-08-10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 윤희근 임명안 재가…치안 공백 장기화 방치 어렵다 판단
민주 "또다시 국회 검증 결과 무시…경찰국 설치 위법 사실 확인시켜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임명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며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정에 없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26,000
    • -2.46%
    • 이더리움
    • 2,930,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2.52%
    • 리플
    • 2,175
    • -1.32%
    • 솔라나
    • 125,000
    • -2.95%
    • 에이다
    • 416
    • -1.65%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2.92%
    • 체인링크
    • 13,020
    • -1.66%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