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간 기술탈취] 주범 대기업 아닌 경쟁사ㆍ내부직원…매출·종사자 적을수록 ‘심각’

입력 2022-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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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기술유출 68% 최다
탈취 10명 중 7명 경쟁사 이직
매출ㆍ종사자가 적을수록 심각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이 그간 레퍼토리였다. 이러한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이 대표적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관련 법도 기술 탈취를 한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인식 변화를 시키는 등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기술 탈취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가 아닌 을과 을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술 탈취 문제가 정작 중소기업들, 을(乙)들 간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의 주범은 대기업이 아닌 내부 직원과 동종 업체다. 내부에서 기술 탈취가 발생한 경우는 주로 내부 직원의 탈취가 많았고, 외부에서는 경쟁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해갔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침해 피해가 발생한 유형으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6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3자(외주업체, 외주용역, 협력업체 등)에 의한 유출(21.1%)’, ‘해킹 등 네트워크 외부 침입(10.5%)’ 등의 순이다. 기술을 탈취한 내부 직원 10명 중 7명은 국내 경쟁 기업으로 이직했다. 일부는 중소기업(7.7%)을 창업했다.

외부에서 기술을 탈취한 곳은 ‘국내 중소기업’이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중견기업, 국내 대기업, 해외 기업이 각각 1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노진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은 “실제로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매출·종사자가 적을수록 기업들의 기술 탈취는 심각했다. 지난해 중소·중견·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49.3점이었지만 중견기업은 69점, 대기업은 87점이었다.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적고 낮을수록 취약하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역량점수는 낮았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50억~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가장 취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다 역량점수가 낮았다.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들은 소관 부처의 지원을 받는 대신 소송을 하고 있었다. 관련 법이 대·중소기업에 맞춰졌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 등을 통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적용되지만, 조정제도이기에 가해 중소기업이 이를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되지 않는다.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기에 실효성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기술 탈취 관련 중소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 부처도 많고 어떤 부처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정책도 복잡해 알기 어렵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있어 경영상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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