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추진위 출범에 앞서 사전 준비와 원전 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관계부처 차관과 원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 원전 수출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도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과 부처별 과제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수출 귬융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로서 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등 원전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추진위 내부의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격적으로 원전 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