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육 식품으로 인정”…대한상의·식약처, ‘식품·의약 분야 100대 과제’ 선정

입력 2022-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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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분야 각 50개 과제 선정…"기업 규제 혁신"
식품 분야,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QR코드 활용 등
의약 분야, 의약 분류·승인 간소화, 민간 주도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관.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식약처가 11일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및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개), 민생불편·부담 개선(45개), 국제조화(13개), 절차적 규제 해소(23개) 등 식품 분야와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100대 과제다. 분야별로는 식품 분야 50개, 의약 분야 50개다.

대한상의는 “양 기관은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식품·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라며 “이번에 발표된 식품·의약 규제혁신 과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선정하여, 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 스마트라벨 활용 식품정보 표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돼 미래식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물 근육세포를 고통 없이 수확·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 커니’에 따르면 세계 육류시장 규모는 2040년 기준 2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35%는 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라벨(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는 현행법상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식품정보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필수정보를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정보 플랫폼’을 연동해 식품 정보 변경 시 비용 없이 알릴 수도 있다.

의약 규제 개선에는 의료기기 분류·시험 기준 개편,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 주도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과제로 선정됐다. 그간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를 출시할 때 ‘품목분류’가 없어 식약처 협의를 거쳐 ‘유사분류’로 허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를 위험성, 유사제품 사용 목적·성능을 비교 후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해줘서 임상시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식약처 지정 기관에서 인증하던 기존과 달리, 다양한 민간 인증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 관련 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며, 대한상의도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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