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입력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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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68개 제품 등…제조·수입 금지하고 유통 차단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위반한 방향제·탈취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출 대상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먼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당 최대 517㎎,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당 최대 13.6㎎검출됐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됐다.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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