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XX야” 차 빼달란 이웃에 욕설한 여성

입력 2022-08-11 10:54 수정 2022-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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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한 A 씨는 이웃 여성으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7~8분 뒤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A 씨는 이웃 여성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다”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7살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에 태운 상태였던 이웃 여성은 이중 주차한 A 씨 차량으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A 씨는 끝내 차량을 빼지 않았고, 이웃 여성은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이 빠진 뒤에야 차량을 옮겨갈 수 있었다.

이 여성은 A 씨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고, 딸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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