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입력 2022-08-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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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적합업종 제도…최소한 보호망”
폐지 주장한 KDI "잘못됐다" 정면 반박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KDI 보고서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면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KDI 보고서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지만, 제도의 목적과 운용 상황이 사실과 다르며, 비교집단 선정문제,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빈약한 통계적 근거 등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제도 목적을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했으나, 동반위는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생법 제2조 제11호를 근거로 한다.

아울러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종 선정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해야 하는데, KDI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산업분류 3단위는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순대’의 경우 (3단위를 사용해) 비교집단으로 도축업, 가금류 제조업, 냉동육 제조업, 포장육 제조업 등을 포함하면 비교집단간의 이질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KDI 연구는 광업·제조업통계를 활용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권고 품목 대상 대기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적합업종 품목이 주생산 품목이 아닌 부수적 품목이라는 설명이다.

동반위는 또 “KDI 보고서의 대기업은 종사자수 300인이 기준이나, 중소기업 기준이 바뀌면서 300인이 넘는 중소기업도 존재하며, 표준산업분류상 적합업종 품목 영위 대기업은 다른 업종 통계에 포함되고 중견기업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식별과 대기업 매출 중 해당 품목 매출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KDI 보고서는 대기업 식별 및 매출 파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또 종합업종 권고는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보고서는 권고 품목이 대부분 성숙기 및 쇠퇴기 산업임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입·성장기에 이뤄지는 유형자산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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