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한 '금융상담센터' 설치

입력 2022-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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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사는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의 금융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하거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고정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지원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계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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