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11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동주 SDJ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분쟁 때 불법으로 자문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및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하는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은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내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나무코프 계좌로 법률사무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은행장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1,000
    • -1.53%
    • 이더리움
    • 4,615,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0.41%
    • 리플
    • 3,025
    • +0.23%
    • 솔라나
    • 198,200
    • -2.56%
    • 에이다
    • 611
    • -2.4%
    • 트론
    • 409
    • -1.68%
    • 스텔라루멘
    • 35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10
    • -0.94%
    • 체인링크
    • 20,480
    • -1.4%
    • 샌드박스
    • 198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