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입력 2022-08-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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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30개 안팎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동제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가.

A.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삼선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대기업과는 별개로 중기부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청-하청-재하청의 관계에서 대기업이 아니어도 수·위탁 관계가 형성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선정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하청·납품) 기업 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Q. 특별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A. 약정서에 기재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이 들어간다. 가격 기준지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면 특별약정서 본문에 ‘±3% 변동 시’와 같이 적을 수 있다.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한다.

Q. 왜 참여기업을 30개사로 한정했나?

A. 참여기업 30개 사는 제안된 것이 아닌 목표 수치다. 중기부는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적인 이해관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Q.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은 끝나는 것인가.

A. 법제화 이후에도 시범운영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연동제가 정착되기까지 지속 추진한다.

Q.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화되나?

A.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협의제도)를 2가지 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문제점이었던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제도에 대해선 꾸준히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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