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매우 미흡해

입력 2009-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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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한 대응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이하 클라우드나인)는 오는 4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국내 총 60개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을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국내의 대표적 금융 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 기관조차도 준수 정도가 매우 미흡하여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절반에 불과했으며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은 일부 포탈 서비스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하여 금융 기관과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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