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08-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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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 돼"
"다른 단체 명의 사용해 경기장 이용·신천지 자금 횡령 유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고,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만 될 수 있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단 제출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의 이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방해 관련 무죄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원심의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업무상횡령 무죄 판단 역시 사실오해·법리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방대본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해 신천지가 고의로 일부를 빠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총회장이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위한 화성종합경기타운 대관 신청이 반려되자 다른 단체 명의를 사용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수원월드컵주경기장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안산도시공사의 안산와스타디움 사용허가취소는 위법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경기장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HWPL의 자금 54억여 원을 △배 구입비용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도중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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