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입력 2022-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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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공화국 완성 앞에 민생이 외면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시행령 제ㆍ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해석은 법률문언 자체의 해석에 우선한다. 개정안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후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역사적 의의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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