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친분있다"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2-08-12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기꾼 (게티이미지뱅크)
▲사기꾼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탁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와대 인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부영주택은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거나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은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탁 씨 등은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친했다"며 "그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영주택 소유 토지·골프장 담보 은행 채권을 전부 회수하라고 금감원·은행에 지시했다"고 피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관리·감독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니 매각허가가 난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부지를 38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85,000
    • -1.43%
    • 이더리움
    • 4,645,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7.09%
    • 리플
    • 2,122
    • +2.86%
    • 솔라나
    • 354,600
    • -2.26%
    • 에이다
    • 1,484
    • +17.22%
    • 이오스
    • 1,082
    • +9.07%
    • 트론
    • 303
    • +7.83%
    • 스텔라루멘
    • 608
    • +4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5.99%
    • 체인링크
    • 23,850
    • +10.16%
    • 샌드박스
    • 557
    • +1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