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무브먼트, 김희재·소속사에 손배소 제기…“신뢰 깨졌다” 무슨 일?

입력 2022-08-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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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제공=모코이앤티)
▲김희재. (사진제공=모코이앤티)

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12일 마운틴무브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라며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라며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라고 설명했다.

마운틴무브먼트는“당사는 계약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총 두 가지를 들었다. ▲계약서상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됐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않은 점 ▲스카이이앤엠이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팬카페 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하여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을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 등이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스카이이앤엠은 최근 김희재의 콘서트를 두고 공연기획사 모코ent와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스카이이앤엠 측은 계약상 모코ent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모코ENT 측은 3회분을 선지급했으나 김희재가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다시 연습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 이후 남은 출연료도 모두 지급했으나 결국 스카이이앤엠 측이 공연을 취소하면서 공연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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