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등 재판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주 1~2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내년까지 법정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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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경영 활동에 다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의결권 제한 등 여러 제약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도 걸림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