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입력 2022-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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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감축 효율 높은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 할당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 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업들에 대한 혜택 확대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부담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 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계약을 맺어 혁신적 감축기술을 조기 적용하는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 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등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하는 할당방식이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과 비교해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할당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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