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점유율,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8.4%

입력 2022-08-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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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지난해 3만9000대에서 6만8000대로 늘어나
하이브리드 등 전기동력차는 시장점유율 25% 돌파
내수 판매 대수는 감소, 금액 기준은 역대 두 번째
평균 판매가는 3900만 원 4200만 원으로 상승 추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5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판매량이 늘어나며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6만8000대 판매를 기록, 점유율 8.4%를 차지했다. 판매 대수는 지난해 3만9000대에서 75.3% 늘었고, 점유율은 4.3%에서 8.4%로 약 2배 상승했다.

하이브리드(플러그인, 마일브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등 전기동력차는 2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25%를 돌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산 전기상용차(버스, 화물)의 판매가 지난해 159대에서 올해 1351대로 749% 늘어났다. 저렴한 가격, 다양한 모델, 우리나라의 국내·외상 무차별 보조금 등에 힘입어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전기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1.1%에서 올해 6.8%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수소전기차는 9.9% 증가한 4754대로 점유율 0.7%, 하이브리드(플러그인, 마일드하이브리드 포함)는 20.8% 증가한 13만8000대로 점유율 16.8%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자동차 동력원별 신규등록.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2년 상반기 자동차 동력원별 신규등록.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올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는 대수 기준 전년 동기 92.4만 대에서 81.8만 대로 11.5% 감소했다. 그러나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가차량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에 그치면서 평균 판매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평균 판매가격은 39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9.3%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국산차 평균 판매가는 3230만 원에서 3510만 원으로, 수입차는 6980만 원에서 7830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12.2% 증가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판매 대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8.1%에서 올해 17.7%로 감소했으나, 1억 원 이상 고가 차 판매 증가 등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32.4%에서 올해 32.6%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1억 원 이상 수입차의 판매 대수는 지난해 2만7892대에서 올해 3만1023대로 11.2% 늘었다.

신차효과, 소비성향 다양화 등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판매량이 늘었다. 우선 전기차 신차 출시가 집중된 중형 SUV는 판매가 15.5% 늘었고, 신차효과와 캠핑 수요 등으로 경형 승용차는 판매량이 33.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로 단기 렌트 수요가 증가하며 대여사업용 중심으로 법인·사업자 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나기도 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복합위기 감안 시 지금까지는 국내 수요가 비교적 양호했으나 이자율 인상과 소비자 구매력 약화 등으로 향후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노후 차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차별 보조금 제공 등으로 전기상용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 중인 중국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수입산과 국내산 간 무차별 원칙은 지켜가되 국내·외산 간 차별 대우를 하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엔 상응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미국 상·하원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한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에 의거 한국산 무차별 대우를 지속 요청해가되 필요 시 한시적이라도 우리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도 검토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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