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입력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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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지원은 내년까지…지자체 운행 제한도 일부 기간 확대

▲지난달 5일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지난달 5일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간 4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는 내년까지만 조기 폐차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16일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또는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470만 톤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4.8%에 해당한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선 내년까지만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 말 기준으로 78만 대가 줄어든 상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로 줄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선 2024년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 전라남도, 경상도 등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협의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 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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