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24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5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고 리안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전액잠식(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과 관련해 31일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