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ㆍ항만시설 등 1201개소 집중안전점검

입력 2022-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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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대상 1201개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대상 1201개소. (해양수산부)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안여객선,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120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안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양수산시설 12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중 해수부 주관은 568개소, 지자체 주관은 633개소다.

집중안전점검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박물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여행, 관광 관련 시설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여객선 점검에 참여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선박 안전관리 종사자, 퇴직 공무원, 섬 주민 등 일반 국민 지원자 중 선발돼 여객선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국민안전감독관이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과 함께 여객선에 승선해 안전위해 요소를 찾아 정부에 알리고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또 박물관, 어촌민박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거나 태풍,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과학적 장비들을 활용해 소방, 전기, 선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국민점검단이 점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해양수산분야 안전위해 요소들은 국민이 직접 ʻ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ʼ과 안전신문고 ʻ앱(App)ʼ을 통해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고된 안전위해 요소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추가점검 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수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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