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기부금 2억 전달

입력 2022-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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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 내 (8월 16일~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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