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 사 중 약 1만 개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동시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