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4월 1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게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한해 등록의무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