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입력 2022-08-16 14:54 수정 2022-08-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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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관련법 제정 추진
용적률 등 공공사업 수준 혜택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될 것"

▲서울 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에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총 20만 가구(기존 공공사업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유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 상실로 후보지 총 76곳 중 8곳만 본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민 반대를 키웠다.

앞으로 민간사업 주체는 신탁과 리츠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비조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과 시공관리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은 입지에 따라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성장 거점형은 첨단산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와 함께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적용해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거 중심형에선 주거중심 고밀 개발(주택 50% 이상)이 진행되며 용적률 상향 혜택은 최대 500%까지다.

민간 주도 도심 복합개발은 주로 도심과 부도심,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이후 2023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이번 민간 참여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 계획 진행 등으로 총 3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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