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입력 2022-08-16 14:49 수정 2022-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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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당직 정지'→'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시 당직 정지'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 충분"
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될 수도…비대위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직 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이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오면 직무 정지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관련한 검찰ㆍ경찰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ㆍ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으로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준위와 비슷하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6~7명 정도가 당헌 개정을 반대하는 자유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남은 건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은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까지 통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전준위는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존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을 '포용성장', '실소유자, 실거주자' 등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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