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입력 2022-08-16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 씨가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것인데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윤 씨는 A 씨에게서 빌린 돈 21억 6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 씨의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윤 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 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윤 씨와 A 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의 무고 혐의는 앞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99,000
    • +2.51%
    • 이더리움
    • 4,650,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9.23%
    • 리플
    • 1,854
    • +17.49%
    • 솔라나
    • 359,300
    • +6.59%
    • 에이다
    • 1,191
    • +4.93%
    • 이오스
    • 940
    • +5.5%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4
    • +1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3.97%
    • 체인링크
    • 20,800
    • +1.86%
    • 샌드박스
    • 486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