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10일 오전 4시 30분까지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경찰은 A 씨 등 2명과 같은 혐의로 B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