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08-1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TV 제공]<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간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에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61,000
    • +2.3%
    • 이더리움
    • 3,071,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2.78%
    • 리플
    • 2,195
    • +6.24%
    • 솔라나
    • 129,400
    • +4.35%
    • 에이다
    • 438
    • +9.5%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55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3.61%
    • 체인링크
    • 13,440
    • +4.35%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