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금지기간도 연장

입력 2022-08-1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매도 비중 30% 이상ㆍ주가하락률 -3%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 신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4를 신설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0,000
    • +2.69%
    • 이더리움
    • 4,669,000
    • +7.3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0.31%
    • 리플
    • 1,911
    • +21.18%
    • 솔라나
    • 360,200
    • +7.94%
    • 에이다
    • 1,231
    • +10.6%
    • 이오스
    • 956
    • +8.3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5
    • +1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2.72%
    • 체인링크
    • 21,120
    • +5.28%
    • 샌드박스
    • 492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