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입력 2022-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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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관리된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에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는데, 도입 첫해인 올해 배분 총액은 7500억 원 규모다. 올해 각 지역에 지원되는 최대 기금 액수는 인구감소지역 120억 원, 인구관심지역 30억 원이다.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5월 말)하였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가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신청했다.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기금액이 1조3598억2500만 원으로 올해 기준 정부 지원 총액을 약 2배 가까이 상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 금액이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8월 16일 배분 금액이 결정되었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의 투자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의 투자계획은 기금 운용 성과를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짧은 호흡의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산이 단기적으로 투입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하기 용이한 구조인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광역 연계사업이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이 미약한 수준이다.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투자계획의 취지가 단순히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증대를 통해 지역인구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지역과의 사업 연계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6월에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사업 초동기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으로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다. 해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것이다. 투자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 시스템 등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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