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입력 2022-08-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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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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