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타러 신안 간 50대 남…실종 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8-17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카약을 타기 위해 전남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인 16일 오전 9시 10분경 해수욕장에서 26㎞ 떨어진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카약을 타겠다며 홀로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으나 그날 밤 아내와 통화를 나눈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15일 오전 7시 58분경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신고했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17분께 카약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후 A씨를 찾기 위해 해상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하루만인 전날 오전 A씨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92,000
    • -0.5%
    • 이더리움
    • 3,187,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75%
    • 리플
    • 2,080
    • -1.7%
    • 솔라나
    • 133,800
    • -2.41%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73
    • +3.05%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30
    • -1.69%
    • 체인링크
    • 13,660
    • -1.59%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