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전국 학교 및 수련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식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및 수련원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3월초까지 74개 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6개 시설의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식중독 사고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6개 시설의 지하수는 식품용수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며, 생(날것)으로 섭취하는 식단(메뉴) 자제 및 물탱크 청소․소독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지난 6년간의 통계를 보면 3월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고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생채소 등의 식단 제공을 자제하고 음식물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 처리 시 반드시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이나 의류, 식기 등은 염소 또는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변에서 설사,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