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비’ 300만원 지원…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입력 2022-08-18 14:00 수정 2022-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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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무이자 상품 마련
우수 건설사 인센티브 지급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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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중량 1, 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 주체→사용검사권자)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 두께, 층높이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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