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 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