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입력 2022-08-18 11:36 수정 2022-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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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했다.

18일 김앤장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제조세질서와 관련 분야 동향 연구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앤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한다.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조세질서는 필러1과 필러2로 대표된다. 필러1은 연결 매출 270조 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국제 과세권 배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한다.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 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의 소재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각국의 조세정책 재량을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오랜 기간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국제조세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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