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유 가격 올린 서울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배제

입력 2022-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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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원유 가격 기습 인상…"다른 유업체, 큰 영향 없을 것"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기습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 결정인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 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구매가격을 ℓ(리터)당 58원 인상하는 격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서울우유는 흰우유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 1위 업체로, 이번 인상에 따라 다른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보는 "다른 유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우유와 달리 다른 유업체들은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사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자체 직영 목장과 원유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낙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낙농가를 설득해 낙농업계 전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우유가 현행 구조를 따르며 기습적으로 원윳값을 올린 것이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기존 가격 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두 제도가 경쟁하는 형태가 될 텐데, 무엇이 더 좋은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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