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력 2022-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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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음주욕설 녹취'사건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녹취는 법적 증거로도 인정된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돼 곤욕을 치뤘던 윤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버려 한 거여"라며 김 당시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안에 대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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