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입력 2022-08-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64,000
    • -2.76%
    • 이더리움
    • 4,636,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4.72%
    • 리플
    • 1,902
    • -3.94%
    • 솔라나
    • 321,300
    • -5.5%
    • 에이다
    • 1,284
    • -8.22%
    • 이오스
    • 1,094
    • -4.79%
    • 트론
    • 268
    • -3.6%
    • 스텔라루멘
    • 629
    • -9.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4.89%
    • 체인링크
    • 23,890
    • -6.97%
    • 샌드박스
    • 870
    • -19.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