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입력 2022-08-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구 천호3-3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61,000
    • -1.31%
    • 이더리움
    • 2,841,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47,500
    • +0%
    • 리플
    • 1,987
    • -1.88%
    • 솔라나
    • 114,900
    • -2.79%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5.37%
    • 체인링크
    • 12,260
    • -1.13%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