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협상 잠정 합의 도달(상보)

입력 2009-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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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등 쟁점 사안은 차후 조율해야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국과 EU간 FTA 8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서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 협상을 벌였다.

외통부에 따르면 우선 양측은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고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그외 한국은 EU로부터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도 얻어냈다. EU 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티브를, 우리 측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 측은 또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외통부는 다만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환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간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고 이에 EU도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을 통상장관에게 보고한 뒤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한 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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