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스타그램)
▲(출처=인스타그램)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서울 시내를 질주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었던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B 씨는 고급 슈퍼카에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렸다.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하던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며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93,000
    • +3.08%
    • 이더리움
    • 3,07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91%
    • 리플
    • 2,360
    • +13.79%
    • 솔라나
    • 132,700
    • +6.5%
    • 에이다
    • 441
    • +9.1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6
    • +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80
    • +9.59%
    • 체인링크
    • 13,530
    • +4.32%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