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스타그램)
▲(출처=인스타그램)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서울 시내를 질주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었던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B 씨는 고급 슈퍼카에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렸다.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하던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며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40,000
    • -0.52%
    • 이더리움
    • 4,75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02%
    • 리플
    • 1,982
    • +1.17%
    • 솔라나
    • 324,300
    • -0.98%
    • 에이다
    • 1,352
    • +2.58%
    • 이오스
    • 1,110
    • -3.23%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681
    • +6.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1.77%
    • 체인링크
    • 25,060
    • +5.12%
    • 샌드박스
    • 851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