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스타그램)
▲(출처=인스타그램)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서울 시내를 질주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었던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B 씨는 고급 슈퍼카에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렸다.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하던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며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42,000
    • -1.82%
    • 이더리움
    • 4,588,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63%
    • 리플
    • 1,916
    • -6.81%
    • 솔라나
    • 343,200
    • -3%
    • 에이다
    • 1,361
    • -7.6%
    • 이오스
    • 1,130
    • +5.51%
    • 트론
    • 283
    • -4.39%
    • 스텔라루멘
    • 737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4.08%
    • 체인링크
    • 23,450
    • -3.42%
    • 샌드박스
    • 791
    • +3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