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스타그램)
▲(출처=인스타그램)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서울 시내를 질주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었던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B 씨는 고급 슈퍼카에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렸다.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하던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며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3,000
    • -1.69%
    • 이더리움
    • 3,119,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2.25%
    • 리플
    • 2,068
    • -2.18%
    • 솔라나
    • 132,000
    • -4.21%
    • 에이다
    • 388
    • -4.67%
    • 트론
    • 471
    • +1.95%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2.15%
    • 체인링크
    • 13,470
    • -3.58%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