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입력 2022-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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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의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하에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한다.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면서 2030년 국제감축 목표로 33만 500톤CO2eq(전체 감축 목표의 11.5%)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해 추진이 시급하고 우수한 감축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전략을 보면 내달 중 우선 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제감축심의회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키로 했다.

정기적(월 1회)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승인·등록,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이전 등 절차를 규정한 고시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지침도 수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를 도출하는 한편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또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투자 지원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구매 지원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18개국을 뽑아 양자협정 체결에 나서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과 국제금융기구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전담기관-기업 간 협력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사업 발굴·개발을 지원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배출권 연계 간소화를 추진하고 대형사업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투자 시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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