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합작회사가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 코리아 10%(무의결권부)다.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점유율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고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