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통해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랐다. A 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다.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았으나,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B 씨에게 다시 흉기를 겨눴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